이화여자대학교 양성평등센터입니다.
우리학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과 이화여자대학교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 1회의 온라인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교육은 2017. 12. 31(토)에 종료됩니다.
* 문의 : 양성평등센터(3277-3229, wompower@ewha.ac.kr)
이화여자대학교 양성평등센터입니다.
우리학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과 이화여자대학교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 1회의 온라인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교육은 2017. 12. 31(토)에 종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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