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(Announcements)

이수 필수 법정 의무교육 안내

작성자: 관리자
작성일: 2021-09-27 11:08:04 (수정일: 2021-10-06 15:18:03)
조회수: 5065

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.  

가. 교육대상: 본교 소속 모든 재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
나. 교육기간: 2021.04.15 ~ 2021.12.31. 23:59 까지
다. 교육내용: 인권교육 및 성폭력·가정폭력예방교육, 장애인식개선교육
라. 참여방법: 사이버캠퍼스에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⇒ 해당 교육을 각각 클릭하여 교육 이수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이용 시 사이버캠퍼스 앱 사용 
마. 수료조회: 각 과정별 교육 화면 좌측 ⇒ 성적/출석관리 ⇒ 학습진도현황
바. 문의 
   1) 인권교육 및 성폭력·가정폭력예방교육: 인권센터
       (내선 3229, humanrights@ewha.ac.kr)
   2) 장애인식개선교육 : 장애학생지원센터
       (내선 2256, support@ewha.ac.kr)


2021-10-25
관리자
2021-09-01
관리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