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 안내
[선택과목] 미준수
본 교과목은 연구수행 중 발생한 미준수/위반으로 인해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로부터 교육이수 의무 부과 조치를 받은 연구자들을 위한 과목입니다.
- 수강대상: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미준수/위반 보고 후, 위원회로부터 교육이수 의무 부과 조치를 받은 연구자
※ 교육이수 의무 부과 조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(강의시청 완료 후 수료증 발급까지 1시간 정도 소요)
- 모집(수강기간): 상시
- 학습기간: 상시
※문의: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(irb@ewha.ac.kr/02-3277-7154)
학습대상
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미준수/위반 보고 후, 위원회로부터 교육이수 의무 부과 조치를 받은 연구자
수강신청 방법
사이버캠퍼스(cyber.ewha.ac.kr) > 유레카로그인 > 왼쪽 ‘비교과과정’의 수강신청 클릭 > ‘연구윤리 미준수’ 검색 > 해당 과정 수강신청 > ‘수강대기’가 나오면 정상으로 수강신청완료
※ 수강신청 승인 후 교육이수 가능
커리큘럼
- 미준수의 개념
- 미준수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
- 미준수에 대한 판단기준
- 미준수의 발생 원인
-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
- 미준수 보고와 이에 대한 IRB 심의
이수방법
- 강의 시청 후 수료증(교육이수증) 출력: 교육수료 후 1시간 이후 비교과과정 > 수료 확인 메뉴에서 출력 가능
- 수료증 IRB에 제출
집필진
- 김은애(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 특임교수 /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)
- 유수정(동아대학교 인문사회의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/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)
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
(irb@ewha.ac.kr/02-3277-71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