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(Announcements)

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

작성자: 관리자
작성일: 2022-12-12 10:02:56 (수정일: 2022-12-30 14:25:29)
조회수: 2847

안녕하세요. 인권센터/장애학생지원센터/학생지원팀입니다.

본교는 폭력예방교육 및 지능정보서비스(스마트폰과의존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으로
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50% 미만 시언론 등을 통해 법정의무교육 부진기관으로 지정·공표됩니다. 또한 각 대학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은 점수화되어 교육대상기관 평가지표가 됩니다.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’, ‘장애인식개선교육’, 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  이수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.

현재 본교의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(2022129일 기준)
▶ 인권교육34.3%
가정폭력 예방교육40.5%
성폭력 예방교육37.4%
▶ 장애인식개선교육21.2%
스마트폰과의존 예방교육 39.2% (2022. 12. 20. 기준)

▶ 이수방법: 사이버캠퍼스 비교과과정 내 인권교육’, ‘가정폭력 예방교육’, ‘성폭력 예방교육’, ‘장애인식개선 교육’, 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  클릭하여 강의영상 시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