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인 「인권 및 폭력예방교육」, 「장애인식개선 교육」, [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]을 미이수하신 재학생은 12월 31일까지 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재학생 이수율이 50%에 달하지 못하면 이화여자대학교는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며, 언론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.
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<2023. 12. 27. 현재 이수율>
교육명 | 이수율(%) |
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| 45.5 |
장애인식개선 교육 | 37.4 |
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(학부생) | 45.3 |
1. 교육대상 : 본교 소속 모든 재학생(학부, 대학원생)
2. 교육기간 : 2023. 12. 31.까지
3. 교육내용 : 2023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/ 2023 장애인식개선 교육 /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
4. 참여방법 : 사이버캠퍼스에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 ⇒ 해당 강좌를 각각 클릭하여 동영상 교육 시청
5. 문의
◆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: 인권센터
(내선 3229, humanrights@ewha.ac.kr)
◆ 장애인식개선교육: 장애학생지원센터
(내선 2256, support@ewha.ac.kr)
◆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: 학생지원팀
(내선 2277, student@ewha.ac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