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(Announcements)

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수강 안내(~12/31까지)

작성자: 관리자
작성일: 2023-12-27 14:08:30 (수정일: 2024-01-02 09:10:48)
조회수: 2004

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인 「인권 및 폭력예방교육」, 「장애인식개선 교육」, [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]을 미이수하신 재학생은 1231일까지 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재학생 이수율이 50%에 달하지 못하면 이화여자대학교는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며언론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.
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<2023. 12. 27. 현재 이수율> 

교육명이수율(%)
인권 및 폭력예방교육45.5
장애인식개선 교육37.4
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(학부생)45.3


1. 교육대상 : 본교 소속 모든 재학생(학부, 대학원생)
2. 교육기간 : 2023. 12. 31.까지 
3. 교육내용 : 2023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/ 2023 장애인식개선 교육 /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
4. 참여방법 : 사이버캠퍼스에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 ⇒ 해당 강좌를 각각 클릭하여 동영상 교육 시청
5. 문의

     ◆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: 인권센터
         (내선 3229, humanrights@ewha.ac.kr)
     ◆ 장애인식개선교육: 장애학생지원센터
         (내선 2256, support@ewha.ac.kr)
     ◆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: 학생지원팀
         (내선 2277, student@ewha.ac.kr)